▣ 운영개요 ○ 기 간 : 2023. 10. 10. ~ 2025. 5. 31. ○ 장 소 : 광양시청 건축과(공동주택관리팀) ○ 인 원 : 4명(건축과 2, 법무사 2) ※ 전세사기피해 관련 지원 부서(5개부서) 협조 ○ 내 용 -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상담창구 운영 - 법률상담(변호사, 법무사 등) 및 금융•주거지원 연계 안내 등 ▣ 지원 내용 구 분 | 지 원 내 용 | 담당팀 (연락처) | 비고 | 건축과 | ☞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 업무 총괄 ☞ 결정신청서 접수 및 상담 ☞ 전담 법률상담사 연계 ※ 김정현법무사(☎ 794-7474), 최희태법무사(☎ 794-0505)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30만원 한도) | 공동주택관리팀 (☎ 797-1933, 2887) | 예방센터 | 기획예산실 | ☞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매월 2,4째주 월요일 14:00) ※ 전화로 사전 상담 예약 | 의회법무팀 (☎ 797-2709) | 법무사 4 | 주민복지과 | ☞ 긴급복지 지원비(주거비) 지원 – 읍면동 방문 신청 ※ 대상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수령자 | 읍면동 복지담당자 | | 세정과 | ☞ 취득세/재산세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 –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및 재산세(3년) 감면 ※ 대상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수령자 | 부과팀 (☎ 797-3290) | | 민원지적과 | ☞ 주거 안심 상담서비스 운영(연중) - 사전 상담 예약 ☞ 공인중개사 영업이력 게재 | 도로명주소팀 (☎ 797-3389) | 공 인 중개사 | 총무과 | ☞ 마을변호사 연계 (광양읍-김세련(062-239-6265), 송지현(062-222-8825)) (중마동-김민지(woorinee@naver.com)) | 시정팀 (☎ 797-2238) | | 전라남도 | ☞ 이사비 지원(100만원 한도) ※ 결정통지서 수령자 中 피해주택에서 이사 후 도내 주택으로 전입신고 완료한 자 | 건축개발과 (☎ 286-7725) | |
※ 안심젠세포털(www.khug.or.kr/jeonse/index.js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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