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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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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세사기피해 예방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임양훈 등록일 2024.02.07 10:13
조회수 849

▣ 운영개요

  ○ 기 간 : 2023. 10. 10. ~ 2025. 5. 31.

  ○ 장 소 : 광양시청 건축과(공동주택관리팀)

  ○ 인 원 : 4(건축과 2, 법무사 2)

     ※ 전세사기피해 관련 지원 부서(5개부서) 협조

  ○ 내 용

          -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상담창구 운영

          - 법률상담(변호사, 법무사 등) 및 금융주거지원 연계 안내 등

▣ 지원 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담당팀

(연락처)

비고

건축과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 업무 총괄

결정신청서 접수 및 상담

전담 법률상담사 연계

김정현법무사(794-7474), 최희태법무사(794-0505)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30만원 한도)

공동주택관리팀

(797-1933, 2887)

예방센터

기획예산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매월 2,4째주 월요일 14:00)

전화로 사전 상담 예약

의회법무팀

(797-2709)

법무사 4

주민복지과

긴급복지 지원비(주거비) 지원

읍면동 방문 신청

대상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수령자

읍면동 복지담당자

 

세정과

취득세/재산세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및 재산세(3) 감면

대상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수령자

부과팀

(797-3290)

 

민원지적과

주거 안심 상담서비스 운영(연중) - 사전 상담 예약

공인중개사 영업이력 게재

도로명주소팀

(797-3389)

공 인

중개사

총무과

마을변호사 연계

(광양읍-김세련(062-239-6265), 송지현(062-222-8825))

(중마동-김민지(woorinee@naver.com))

시정팀

(797-2238)

 

전라남도

이사비 지원(100만원 한도)

결정통지서 수령자 피해주택에서 이사 후 도내

주택으로 전입신고 완료한 자

건축개발과

(286-7725)

 


※ 안심젠세포털(www.khug.or.kr/jeonse/index.js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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