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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안내
작성자 조현민 등록일 2024.05.08 08:24
조회수 410

2024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안내

 

신청기간: 2024. 5. 13.() ~ 5. 24.()

신청자격: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노동자사업자(18~45)

 - 연 령: 1979. 1. 1. ~ 2005. 12. 31.

 - 노동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 사업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334만원 이하

모집인원: 24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사무소 방문신청

지원내용: 주거비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문 의: 광양시 청년일자리과(061-797-1994), ··동사무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추가모집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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