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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신고방법
  • 인터넷: www.clean.go.kr(청렴포털),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
  • 모바일앱: 국민신문고 앱(“부패·공익신고”)
  • 전화상담: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방문·우편: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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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 연락처061-797-2248
  • 최종수정일 2023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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