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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中期地方財政計劃)

  • 중기재정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채의 발행,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수립주체 : 지방자치단체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단위사업 기준으로 작성 가능

2021 ~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계획

대 상 : 2021 ~ 2025년 (5년간) 일반·특별회계 · 기금
  • 성장률은 연 평균 2~3% 반영
  • 2021년 계획은 최근 5년간 최종예산 참고하여 최종 예산안 전망 작성
  • 2022년 이후는 기존계획(2021~2025년)에 성장률 반영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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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연락처061-797-3212
  • 최종수정일 2024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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