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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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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대상

영유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대상을 구분, 내용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
신청시기 상시
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모바일앱) 신청
※ 신청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신청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②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동의서
③신분증

2024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기준

영유아 보육료 지원기준을 구분, 기준일자, 정부지원단가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기준일자 정부지원단가(월/원)
기본보육 야간 24시
0세아 `23. 01. 01. 이후 출생 540,000 540,000 810,000
1세아 `22 01. 01. ~ `22. 12. 31. 475,000 475,000 712,000
2세아 `21. 01. 01. ~ `21. 12. 31. 394,000 394,000 591,500
3세아 20. 01. 01. ~ `20. 12. 31. 280,000 280,000 420,000
4세아 `19. 01. 01. ~ `19. 12. 31. 280,000 280,000 420,000
5세아 `18. 01. 01. ~ `17.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7.01.01.~`17.12.31.)
280,000 280,000 420,000
장애아 5세 이하 등록장애인 및 장애소견 진단자,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자 종 일 587,000
방과후 298,000
적용시기 : 2024. 1. 1. ~ 2025. 02. 28.
  • 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 유아학비 신청 변경 방법
    •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양육수당, 부모급여 중 1가지만 선택 가능
    • 보육료(기본보육/연장보육) 또는 유아학비 ⇆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15일 이내 신청 시 변경서비스 지원,
      16일 이후 신청 시 신청 월은 기존서비스 지원, 익월 1일부터 변경서비스 지원
    • 보육료(기본보육/연장보육) ⇆ 유아학비 : 변경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 지원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2023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단위: 인, 월/원)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구분, 나이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정부지원시설 514,000 452,000 375,000 280,000
정부미지원시설 민간 371,000 민간 373,000
가정 385,000 가정 366,000
적용시기 : 2023. 3. 1. ~ 2024. 2. 29.

2023년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항목, 수납주기, 수납주기별 한도액, 내용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항 목 수납
주기
수납주기별
한도액
내용
입학준비금 100천원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현장 학습비 분기 50천원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
차량운행비 30천원 학부모 요청에 의한 통학차량 이용 시로 한정
행사비 행사비 90천원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등
앨범비
(졸업생 중
신청자)
70천원 행사 시 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앨범비, 액자제작비
특별
활동비
국공립 70천원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 강사 인건비
국공립
제외
80천원
급식비 25천원 아침, 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비용
250천원 별도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용 교재교구비 용도
적용시기 : 2022. 03. 01. ~ 2023.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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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 연락처061-797-3343
  • 최종수정일 2024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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