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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여성가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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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구성원
입소기간
  • 6개월 이내(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차례 연장 가능)
지원업무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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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연락처061-797-2776
  • 최종수정일 2023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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