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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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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6개월 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며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급여지급대상 및
증명서 발급대상
(중위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증명서발급대상
(중위소득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주요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주요사업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며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비고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21만원
매월 20일 지급
추가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1.5월부터 35세 이상인 경우 지급
자녀 1인당
월 5만원
매월 20일 지급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1.5월부터 적용
자녀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21.5월부터 적용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월 9.3만원
연 1회 지급
생활지원금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세대당
월 5만원
매월 20일 지급
생계·의료급여 비수급세대 세대당
월 7만원
장애가정 생활용품 한부모가족 지정 1년 경과 장애가정 중 최근 5년 이내 생활용품을 지원받지 않은 가족 세대당
50만원 이내
연 1회 지급
대입자녀 신입생학자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 자녀 1인당
100만원 이내
연 1회 지급
시 특화 사업
문화체험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25세대 세대당
40만원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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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연락처061-797-2776
  • 최종수정일 2024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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