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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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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의 정의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호 가목
    •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 · 가뭄 · 지진 · 황사 · 적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인적재난의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3조 제 1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호 나목
    • 화재 · 붕괴 · 폭발 · 교통사고 ·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고
  • 동법시행령 제 2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그 밖의 이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사회적재난의 정의

사회적재난(기반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3조 제 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 통신 · 교통 · 금융 · 의료 ·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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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안전과
  • 연락처061-797-2559
  • 최종수정일 2023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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