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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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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근거
  • 「 모자보건법」
  • 「 영유아보육법」
지원대상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기준
  • 선별검사 :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비 지원(최대 2회)
  • 확진검사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검사 후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 시 확진검사비 지원(7만원 한도)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장소 :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검사비 영수증
  • 검사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서류(확진검사)
  • 통장사본 및 신분증
문 의 처
  • 출생보건과 모자보건팀 (☎ 797-4757, 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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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모자보건
  • 연락처061-797-4026
  • 최종수정일 2024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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