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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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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원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개월 미만 영아
지원내용 : 기저귀, 분유 구입 비용 최대 24개월 지원
지원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
신청기한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일 기준 지원
신청장소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 24) 신청
구비서류
  • 공통
    • 주민등록등본(출생신고 후)
    • 신분증
  • 조제분유 지원
    • 산모의 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 질병 등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등
문 의 처
  • 통합보건과 출산지원팀(☎ 797-4757, 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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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출생보건과
  • 연락처061-797-4752
  • 최종수정일 2024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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