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알림건수 : 총 0

닫기 오늘하루열지않기

고시

  • 글자크기
게시물 검색
군도6호선(진월신기~진상입암간)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129호 등록일 2024-05-08
담당부서 도로과 담당자/연락처 김진영/061-797-2825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 진상면 청암리 일원의 군도6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같은법 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고시문.hwp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0/100
공공누리의 제 4유형[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광양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