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시면 제공여부 심의 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공의 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영리·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구분 | 공공데이터 개방 | 정보공개 |
---|---|---|
법적근거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목적 |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익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 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
주요사례 | 공연행사정보,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택지분양 정보 등 |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단순자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