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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지침 및 신청 안내
작성자 변수기 등록일 2024.01.22 17:12
조회수 306

1.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상반기202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신청 계획을 안내하오니

 

2. 신청자격을 갖추면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를 희망하는 귀농인께서는 사업신청 서류를 갖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4. 1. 22. ~ 2. 14.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 및 농업정책과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2 참고)

신청대상 : 65세 이하인 세대주인 귀농인(영농하고자 하는 자 포함), 귀농희망자, 재촌 비농업인

- 귀농주택자금 신청자는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농업기간,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는 전입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충족해야함

사업내용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하려는 자

재촌 비농업인은 귀농 주택자금 지원 제외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1.5%(변동금리 가능),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 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붙임 1.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

     2. 2024년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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