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지침 및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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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변수기 | 등록일 | 2024.01.22 17:12 |
조회수 | 306 | ||
1.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상반기「202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신청 계획을 안내하오니 2. 신청자격을 갖추면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를 희망하는 귀농인께서는 사업신청 서류를 갖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1. 22. ~ 2. 14. ○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 및 농업정책과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2 참고) ○ 신청대상 : 만65세 이하인 세대주인 귀농인(영농하고자 하는 자 포함), 귀농희망자, 재촌 비농업인 - 귀농주택자금 신청자는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농업기간,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는 전입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충족해야함 ○ 사업내용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하려는 자 ※ 재촌 비농업인은 귀농 주택자금 지원 제외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1.5%(변동금리 가능),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 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붙임 1.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4년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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