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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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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근거
  • 「 모자보건법」
  • 「 영유아보육법」
지원대상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영아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금액 일부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 2.0~2.5kg 미만 37주 미만, 1.5~2.0kg 미만, 1.0~1.5kg 미만, 1.0kg 미만
구 분 2.0~2.5kg 미만
37주 미만
1.5~2.0kg 미만 1.0~1.5kg 미만 1.0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미숙아+선천성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 100만원 이하 : 전액, 100만원 이상 : 100만원 초과분의 90% 지원

지원기준
  • 미 숙 아 : 37주 미만 또는 2500g 미만 환아로, 24시간 내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치료한 의료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아(Q코드) 진단,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신청기한 : 퇴원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신청장소 :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미숙아)
  • 진단서(선천성이상아, 질병명 및 질병코드 기재)
  • 입퇴원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및 신분증
문 의 처
  • 출생보건과 모자보건팀 (☎ 797-4757, 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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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출생보건과
  • 연락처061-797-4026
  • 최종수정일 2024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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