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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융자금 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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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소상공인융자금 이차보전

  •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융자금 추천 및 이자 지원
융자금 추천 규모 / 이차보전 예산 : 10,000백만원 / 540백만원
지원근거
  •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이차보전 지원)
추진방침
  • 경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적기 자금지원
  • 신속한 절차이행으로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
  • 시책추진(착한가격 모범업소 및 알뜰주유소 등)에 적극 협조하는업체 우선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고 광양시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
      ※ 소상공인 범위 : 제조·건설·운수업 등(종사자 10인 미만), 도소매·음식·서비스 등(5인 미만)
    •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 최근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사람
  • 지원내용
    • 대출기간 : 2년 이내(연장불가) / 최대 3회까지만 지원(2022년 이후 최대 6년만 가능)
    • 대출한도 : 업체당 30백만원 이내(업체당 2년간 최대 300만원 혜택)
    • 이자지원 : 연 5%
지원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수시(이차보전금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 광양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61-797-3351)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 점포의 사용권리 증명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소상공인 증빙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절차
  •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중복지원 여부 조회 후 선정
  • 융자추천 : 신청 후 14일 이내 추천
  • 지원절차
  1. 보증서 신청
    (신청자 → 전남신용보증재단)
  2. 신청서 접수
    (신청자 → 광양시)
  3. 서류 심사
    (광양시)
  4. 지원결정
    (광양시)
  5. 융자추천
    (광양시 → 금융기관)
  6. 대출실행
    (금융기관, 신청자)
  7. 대출실행 통보
    (금융기관 → 광양시)
  8. 이차 보전
    (광양시 → 금융기관)
제외·환수대상
  •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이차보전 포함)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과 주소를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 휴·폐업중인 업체(단, 재해로 휴업중인 업체는 제외)
  •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
  • 그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붙임)
융자 취급은행
  • 자 취급기관 : 광양시 관내에서 영업중인 금융기관(시와 협약서 체결)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업체에 대하여 융자약정을 체결 후 대출
  • 협약은행 : 5개 금융기관
    • NH농협은행(광양시지부, 동광양지점)
    • 광주은행(광양지점, 동광양금융센터)
    • 기업은행(광양지점)
    • 우리은행(동광양지점, 광양포스코지점)
    • 신한은행 광양금융센터
융자추천의 시효 및 대출기한
  • 융자추천 시효 :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단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신청 가능
  • 대출구비서류 및 절차, 이자불입, 상환방법은 대출은행의 내규에 따름
자금지원 제외 대상 업종(제12조 관련)
자금지원 제외 대상 업종 정보를 제공하며 표준산업분류,업종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표준산업분류 업종
46102중 담배, 주류 중개업
46109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담배대용물 전자담배 등)포함
46416중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39중 총포 도매업
46779중 화약, 폭약 도매업
47599중 총포 소매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920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47992 계약배달 판매업
47993 방문판매업, 전화판매업
47999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판매업
561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시장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제외
56120 기관 구내 식당업
5621 주점업(단, 56219중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69390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911 중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경주장운영업
9122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무도유흥주점, 댄스교습소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 중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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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 연락처061-797-3351
  • 최종수정일 2024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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