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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요건 결여에 따른 환수결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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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공고 제2024-1188호 | 등록일 | 2024-05-10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연락처 | 최유진/061-797-331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요건 결여에 따른 환수결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5. 10. ~ 2024. 5. 24.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문서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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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요건 결여에 따른 환수결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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