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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 (주)에스더블테크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공고 제2024-1189호 등록일 2024-05-10
담당부서 건설과 담당자/연락처 정혜준/061-797-2819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6항(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발주자에게 통보)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과태료)제3호 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 처분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10.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주)에스더블테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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