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알림건수 : 총 0

닫기 오늘하루열지않기

Gwangyang

분야별정보

재정용어사전

  • 글자크기
재정용어사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 기금 계속비 명시이월비 본예산 사고이월비
세계잉여금 세입 세출 수정예산 순계예산 실행예산
예산과목 일반회계예산 일시차입금 조상충용 준예산 지난연도수입
지난연도지출 채무부담행위 총계예산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예산
기금
  •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 즉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자치단체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재원을 말한다.
계속비
  •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 (지방재정법 제33조)
명시이월비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 그 취지를 세입세 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본예산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가 매년 예산안을 편성 국회(지방의회)에 회계연도(다음연도) 개시 90 일전(시·도 50일전, 시군구 40일전)까지 제출 하여 국회(의회)가 심의·의결 하여 성립된 당초의 예산을 지칭.
사고이월비
  • 세출예산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비를 말함.
세계잉여금
  • 이를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하며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 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 이 잉여금의 발생원인을 보면
    ①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 액, 즉 조세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
    ② 세출 예산중 지출되지 않아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이월액과 불용액등이 있다.
세입
  • 일정 회계년도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인 수입
  •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수입이며, 공채 등에 의한 수입, 재산매각 수입, 사업수입, 수수료 수입 등이 세입에 포함됨
세출
  •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 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경비
  • 세출에는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취득, 공채상환 등을 위한 지출이 있음.
수정예산
  • 예산안을 국회(의회)에 제출한 후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 부득이한 사 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가 작성하여 국회(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을 말함.
순계예산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정부나 자치단체간 또는 회계간 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계산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를 말함
실행예산
  •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심히 감소하거나 감소될 우려로 세출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
  • 예산부서에서는 미집행 된 예산을 사전 조정하여 예산배정에서부터 통제, 세입을 고려하면서 점 차적으로 집행토록 하는 예산을 말함 (재무회계규칙 제15조)
예산과목
  • 예산은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 게 되는데 세입 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분됨.
  • 예산과목은 장, 관, 항, 세항, 목으로 구분되는데 장, 관, 항은 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는 입법과목 이며 세항, 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일반회계예산
  • 주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일반행정 기능유지를 위해 기본적이고 기초 적인 행정수요에 쓰이는 것 경비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함은 통상 일반회계예산을 말한다.
일시차입금
  • 세계상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하여 쓰고 당해 연도내의 수입으로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함. 일시 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고 일시적 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 사용됨.(지방재정법 제11조)
조상충용
  • 당해 연도내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 어 이에 충당 사용하는 것을 말함 (지방재정법 제13조)
준예산
  • 예산은 국회(의회)의 사전의결(승인)을 거쳐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 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토록 한 예 산을 말함.
지난연도수입
  •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지방재정 법 제47조)
지난연도지출
  • 지난년도에 속하는 채무 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 지방재정법 제58조)
채무부담행위
  •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부담하는)행위를 말한다.
  • 이는 반드시 국회(의회)의 의결을 요하며, 일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시설공사 등에 많이 이용 되고 있음.
총계예산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 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서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총계한 규모를 말함.
추가경정예산
  •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상 호조정 등)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 국회(의회)심의·의결 을 거쳐 성립 된 예산을 말함
특별회계예산
  • 공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 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함.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0/10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연락처061-797-3210
  • 최종수정일 2024년 02월 05일
공공누리의 제 4유형[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광양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