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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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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축기 대여사업

지원근거
  • 「모자보건법」
지원대상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수유부
지원내용 : 전동식 유축기 대여 및 소모품 지원
대여기간 : 최대 1개월(1회 한정)
신청기한 : 출생 후 필요시
신청장소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문 의 처
  • 출생보건과 모자보건팀 (☎ 797-4757, 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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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출생보건과
  • 연락처061-797-4752
  • 최종수정일 2024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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