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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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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건강관리 교통비 지원

지원근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지원대상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지원내용 : 산전검진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1회 지원
지원기준 :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신청기한 : 산모수첩 상,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 전까지
신청장소 : 보건소 방문 신청(20주 이후 병원 방문 후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1-2일내 발급)
  • 임신확인서(의사소견서, 의사진단서 : 분만예정일, 임신 20주 이상 내용 포함) 또는 산모수첩(초음파사진포함)
  • 통장사본 및 신분증
문 의 처
  • 광양시 보건소 출생보건과 (☎ 797-4032, 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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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출생보건과
  • 연락처061-797-4032
  • 최종수정일 2023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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