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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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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유래

  • 골약(骨若)고을 이름은 1983년에 편찬된 광양군지(p.476)에『강원도에 있는 명산 皆骨山(金剛山)과 骨若面의 伽倻山의 암석이 비슷하게 생겼다하여 같을'若'자를 써서'骨若'이라 한데서 비롯되었다.』라고 기록되었고 또한『본래 광양군의 지역으로서 고려 때는 骨若里部曲이라 했다가 조선태종 13년(서기 1413년)에 骨若坊이라 칭하였다』고 기록되어 전함.
  • 한편'골약(骨若)'을 옛 문헌과 옛말의 뜻을 참고하여 다른 측면에서 골약의 의미를 살펴보면, 골약 처음 이름인 골약리 부곡(骨若里部曲)은 통일신라 또는 고려초기(서기757~980년경)에 있었던 특수행정구역으로 몇 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진 리(里) 단위정도의 지역으로 현재의 황길리와 도이리 일부지역으로 추정됨. 그 이후 골약소∙골약포∙골약방∙남면 골약리∙골약면∙칠골약면∙골약면등의 이름으로 옛 문헌이나 옛 지도에 표기되어 전함.
  • 그리고 가야산(伽倻山)은 옛 문헌에 의하면 본래 가요산(歌謠山)이라 하였는데 최초로 기록된 문헌은 신증동국여지승람(서기 1530년)이고 그 이후 동여비고(서기 1682년경)에도 가요산(歌謠山)으로 기록되어 전하며, 그 이후 대동지지(1864년, 김정호 저술)에 가요산(歌謠山), 일명 가야산(伽倻山)으로 함께 기록되었고, 왕명(王命)으로 제작된 광양현지도(1872년 제작)에 가야산(伽倻山)으로 기록된 이후 현재까지 이곳산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음.
  • 따라서 골약리부곡(骨若里部曲)이라고 한 시기에 그당시 고유지명인 골약(骨若)의 의미를 살펴보면 한국지명총람 제13권 광양편(1965년, 한글학회 지음.)에 골약리 부곡지역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사용되는 지명인 고롱여=고락섬=하녀=한여라는 지명풀이가 되었는데, 고롱=고락=하 ㄴ=한은 모두「크다」뜻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음.
  • 이상의 관련문헌과 자료를 검토하면「고락」은「크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고락」을 한문식으로 쓰는 과정에 발음이 비슷한 말로 음차(音借)되어'고락=骨若'으로 썼을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사례는 봉강면「새재」는'사이에 나 있는 골짜기'라는 의미인데'조령(鳥嶺)'으로, 광양읍 '새냄이'는'금이 나는 고을'이란 의미인데'초남(草南)'으로 쓴 경우와 같다 하겠음.
  • 그러므로'골약(骨若)'의 본래 의미는 한편으로는『크다∙거대하다』는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골약면(骨若面)』『골약동(骨若洞)』은『큰고을』『거대한 고을』이란 의미를 지녔으며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뻗어 가는『거대한 도시』를 예견한 고을이름이라 할 수 있으며 어사 박문수(朴文秀)가 1727년경에 이곳 성황마을을 지나면서「朝鮮之第一鄕(조선지제일향)」이라고 예찬한 내용과 맥(脈)을 같이 한다고 생각됨.

연혁

연혁안내로 年代, 內 容, 典 據 를 나타낸 표이다.
年代 內 容 典 據
선사 시대 · 골약동은 현재 선사시대의 유적, 유물이 확인 되지 않고 있으나 인근 옥곡, 진상지역에서 구석기 시대 유물이 발견되고 인근지역인 중마동에도 청동기시대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선사시대에 골약동지역에서 사람이 살았을 가능성이 많음. · 동광양시 문화유적 학술 조사보고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1989)
· 골약면의 문화유적조사
(순천대 최덕원저, 1987)
· 골약향토지(1990)
· 문화유적 분포지도
(순천대 박물관, 2000)
삼한 시대 · 골약동 지역은 삼한시대에 마한 또는 변한지역이거나 어느지역에도 속하지 않은 완충지역 일수 있음. ('83광양군지)
· 근년에는 골약동지역이 변한지역 이었다는 새로운 학설이 대두되고 있음.
※골약동 중군리의 중군 현지가 변한의 城址라 는 설이 있으면 인근에 가야산(伽倻山)이라는 명칭의 산이 있음
· 광양군지 p169(1983)
· 가야연맹사 p165 (김태식저, 2000.8)
· 2001년 고교국사교과서 (상)p32 ※광양군지 p169(1983) 전라남도지 제10권 p112 (1956)
369∼370
(근초24-25년)
(BC18 : 백제건국) 백제의 세력권에 속함 · 광양군지 p168(1983)
· 「일본서기」신공기49년조,50년조
346∼374
(근초고왕대)
· 백제시대 마로현(馬老縣)지역임 · 광양군지 p356(1983)
5세기말경 · 성산가야(星山伽倻)에 일시소속 · 광양군지 p172(1983)
· 「일본서기」계체왕7년조
513
(무령왕13년)
· 백제에 다시 속함 · 광양군지p172-173(1983)
· 「일본서기」계체왕7년조
538
(성왕16년)
· 백제의 5방중 남방(南方:久知下城:현재,求禮郡) 의 삽평군(?平郡, 현재順天市)에속한 마로현 (馬老縣)지역임 · 삼국사기 지리지 (1145)
663
(신라문무3년)
(660년 : 백제멸망)
· 나ㆍ당(羅ㆍ唐)의 지배하에 들어감

· 광양군지 p174(1983)
687
(문무왕7년)
· 통일신라시대 9주5소경 설치로 골약동은 무진주(武珍州 : 현재 光州)의 삽평군(?平郡 :현재順天市)에 속한 마로현(馬老縣)지역임. · 광양군지 p176(1983)
757
(경덕왕16)
· 통일신라 경덕왕16년에 마로현(馬老縣)을 희양현(晞陽縣)으로 개칭함에 따라 골약동은 희양현 지역이 됨.
 
· 삼국사기 제37권(1145)
· 세종실록지리지(1454)
·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 광양군지 p176(1983)
892
(진성여왕6년)
· 후백제 견훤(甄萱)의 휘하에 들어감 (918년 : 고려건국) · 전라남도지 (1993)
· 지방연혁연구 (1988)
936
(후백제 신검1년)
· 고려에 속함 · 고려사 제57권(1451)
· 지방연혁연구 p274(1988)
· 전라남도지 제10권 (1993)
940
(고려태조 23년)
· 희양현(晞陽縣)을 광양현(光陽縣)으로 개칭하고 승평군(昇平郡 : 현재순천시) 영현(領縣) 으로 함에 따라 광양현 지역이 됨. · 고려사 제57권(1451)
· 지방연혁연구 p274(1988)
· 전라남도지 제10권(1993)
· 광양군지 p356(1983)
1172
(명종2년)
· 광양현이 처음으로 중앙관리인 감무(監務)를 두고 승평군(昇平郡: 현,順天市)으로부터 분리되어 골약동지역이 처음으로 우리고장에 파견된 중앙관리의 감독, 지배를 받음. · ;명종2년(1172년)으로 추정 ※'83광양군지는 예종3년, 1108년에 감무를 둔것으로 기록함 · 대동지지 광양연현조 (김정호저 : 1864)
· 지방연혁연구 p274(1988)
※광양군지p344(1983년)
1413
(조선태종 13년)
(1392년 : 조선건국) · 광양현의 감무(監務)를 고쳐 현감(縣監)을 둠에따라 처음으로 우리고장에 부임한 현감의 감독, 지배를 받음. · ;광양현이 행정조직상 승주군의 속현에서 완전히 벗어남 · ;골약동은 광양현 골약방(骨若坊)지역에 속함. · 세종실록지리지(1454)
· 신증동국여지승람제40권 광양현조(1530)
· 지방연혁연구 p275(1988)
· 광양군지 p211, 476 (1983)
(고려 또는 그이전) · 고려 또는 그 이전 지방행정 편제 < 광양지역 >
· 지역촌 : 일반촌락
· 특수행정구역 : 鄕(2개소), 所(14개소), 部曲(4개소)
< 골약동 지역 >
· 지역촌 : 일반촌락 · ;특수행정구역 : 2개소
· 骨 若 所 : 골약동 황길리
· 阿磨代部曲 : 골약동 중군리
· 세종실록지리지 전라도 광양현고속조(古屬條)(1454)
·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0권 광양현 고적조(古蹟條)(1530)
· 지방연혁연구 p275(1988)
· 광양군지 p345(1983)
1597
(선조30년)
(1592년 : 임진왜란)
· 왜구에 의해 광양읍성이 함락되어 골약동 지역이 왜구의 점령하에 들어감
· 대동지지 광양현 典古條 (金正浩編, 1864)
1597.12
(선조30년)
· 광양읍성 탈환으로 골약동 지역이 왜병의 만행에서 벗어남.
· 아군측 : 전라병사 이광악, 구례현감 이응서 · ;적군측 ; 왜교성 수장 소서행장
· 임진전란사 p723 p1063∼1065, p1083∼1085 · 선조실록 권95(1609) · 난중집록권3, 정유12월조 · 광양군지 p241(1983)
1598
(선조31년)
· 전란으로 광양고을 폐허. 광양현이 순천도호부 진영에 일시 편입됨으로서 골약동 지역이 순천 도호부에 소속됨. (곧 광양현으로 복구되었으나 연대미상) · 신증동국여지승람 Ⅴ권 광양현연혁조(1530)
· 전라남도지 제10권 p99(1993)
· 지방연혁연구 p275(1988)
1759
(영조35년)
· 광양현이 12面을 관할함
· ;面名 및 面別 戶
·, 남ㆍ녀 인구수가 최초로 문헌에 기록됨.
· 1759년 골약동(中馬洞지역포함)
· ;骨若面 : 호구304호, 남506명, 여563명
※面의 長을 권농관(勸農官)이라함
· 여지도서(下권) 광양현
-순천진관 방리조 p761 (1759)
· 지방연혁연구 p277(1988)
1789
(정조13년)
· 광양현이 12面, 147마을(村)을 관할함 · ;마을(村)이름이 최초로 문헌상 기록됨 · ;面→勸農官, 里→里正, 村→村正 또는 村長이라함 · 1789년 골약동 지역 <七骨若面의 12村중 10村> ?黃方村, 古吉村, 上浦村, 下浦村, 黃谷村, 通士洞, 寒食洞, 城隍村, 大斤村, 軍莊村 ※ 골약동 지역을 七骨若面이라 함. · 호구총수 제6책 전라도광양조 (1789)
· 지방연혁연구 p278(1988)
※ 호구총수 (1789)
1869
(고종6년)
· 제1차 광양농민 항쟁으로 인하여 읍호(邑號) 가 강등됨 · 철종실록,비변사등록,임술록
· 일성록, 승정원일기
· 광양군지p268-272(1983)
1872
(고종9년)
· 面단위 아래 里명칭이 처음으로 문헌상(지도) 기록됨.
· 골약동 지역 (骨若面)
· 骨若面의 8개里 중 6개里
· 黃谷里, 金谷里, 城隍里, 下浦里, 桃李里, 通士里 (1876 : 강화도조약)
· 광양현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소장, 1872)
1889
(고종26년)
· 제2차 광양농민 항쟁이 일어남. (1894 : 갑오개혁 시작) · 비변사등록 제270책
· 일성록 동년9월17일조 · 광양군지 p272(1983년)
1894
(고종31년)
· 동학농민 봉기로 일본군과 관군에 의하여 광양의 많은 동학교도가 살해됨
· 섬 거 역 : 29명 학살(12.10)
· 각면(面) : 130여명 포살(12.10∼12.11)
· 규장각소장 잡책철NO1970 「 광양현 포착동도성명성책」
· 광양군지p284-285(1983년)
1895. 5.1
(윤달)
(고종32년)
· 전국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를 도입하면서 광양현(光陽縣)을 광양군(光陽郡)으로 개칭.
· 골약동은 남원부(南原府)관할 光陽郡 骨若面 지역이 됨.
· 칙령제98호(1895.5.26)
· 광양군지 p348(1983년)
1896. 2.3
(건양1년)
· 突山郡이 신설되어 양군에 속했던 9개 도서가 돌산군으로 넘어가면서 북면(北面:신설)이 됨.
· 골약동 지역의 松島, 小勒島, 勒島, 獐島 → 돌산군 북면에 속함
· 칙령제13호(1896.2.3)
· 광양군지 p348(1983)
· 여수ㆍ여천향토지p155-156
· 전남읍면편람 p130(전남도, 1985)
1896.8.4
(건양1년)
1899년
(광무3년)
· 전국23부제가 폐지되고 13道制가 실시됨에 따라 全羅南道 光陽郡 骨若面지역이 됨.
○돌산군 북면(北面)을 돌산 태인면(太仁面)으로 개칭 ?松島,小勒島,勒島,獐島등이 돌산군 태인면에 속함 ( 1905 : 을사보호조약 체결 ) ( 1910 : 한일합방 )
· 칙령제36호(1896.6.25)
· 광양군지 p349(1983)
?여수.여천향토지(1982)
?여산(돌산)군지(1899)
1912 · 왜정시대 행정개편 이전 골약동지역 관할 里
<骨若面의 29개里 중 20개里>
??浦里, 黃坊里, 古吉里, 金谷里, 長吉里, 黃谷里, 玄谷里, 通仕里, 筏嶝里, 大禾里, 桃李里, 繡洞里, 城隍里, 池洞里, 大斤里, 定山里, 軍藏里, 才洞里, 龍藏里, 中陽里
·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1912)
· 광양군지 p542(1983)
· 마을유래지p311(1988)
1914. 4.1 · 突山郡 太仁面의 여러도서를 다시 光陽郡 骨若面으로 편입.(돌산군 폐지)
<골약동 지역>
· 돌산군 태인면 松島, 小勒島, 勒島, 獐島 → 광양군 골약면 松獐里
· 총독부 부령제111호 (1913.12.29)
연혁안내로 年代, 內 容, 典 據 를 나타낸 표이다.
年代 內 容 典 據
1914. 4.1 · 왜정시대 행정개편 이후 골약동지역 관할 里 (骨若面의 10개里 중 6개里) · 조선면리동일람(1917)
· 전라남도지 제10권 p100 (1993)
· 지방연혁연구 p278-280 (1988)
리명 개편이전의 리명
6개리 20개리
黃金里 黃吉里 桃李里 城隍里 中軍里 松獐里 ?浦里, 黃坊里, 古吉里, 金谷里 長吉里, 黃谷里, 玄谷里, 通仕里, 筏嶝里 大禾里, 桃李里, 池洞里, 大斤里, 繡洞里, 城隍里, 定山里, 龍藏里 軍藏里, 才洞里, 中陽里 一部 突山郡 太仁面의 松島, 小勒島, 勒島, 獐島

1950 ~ 1953
( 1945. 8. 15 : 해방 )
( 1948. 10. 19 : 14연대 반란사건 )
(1950. 6. 25 : 6. 25 동란 발발)
· 6. 25 동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살상되고 이재민과 재산상 피해가 극심했음.
· 광양군지(1983)
1966. 6.1
 
· 주민 편의를 위해 골약면 太仁里, 金湖里를 관할하는 光陽郡 骨若面 太仁出張所 설치 (현, 골약동지역은 아님) · 광양군조례 제205호 (1966.6.1)
· 전라남도지(1993)
· 광양군지p354(1983)
1973. 7.1 · 골약면 松獐里가 麗川郡 栗村面에 편입 · 대통령령 제6542호 (1973.3.12)
· 지방연혁연구(1988)
· 전라남도지(1993)
· 광양군지 p355(1983)
1974. 11.1 · 골약면 태인출장소(태인리, 금호리 관할)에서 면단위 전반 업무수행(현, 골약동지역은 아님) · 광양군조례 제374호 (1974.10.19)
1983. 2.15 · 광양군 골약면 태인출장소가 광양군 太金面 으로 승격
· ;태인출장소가 행정 직제상 골약면의 지도, 감독에서 벗어남 (현, 골약동지역은 아님)
· 대통령령 제11027호 (198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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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代 內 容 典 據
1986. 1.1 · 골약면, 태금면, 옥곡면 광영리를 관할하는 全羅南道 光陽地區出張所 설치.
· 골약동은 전라남도 광양지구 출장소 골약면 지역이 됨.
· 전라남도조례 제1554호 (1985.12.30)
1987. 1.1 · 전라남도 광양지구 출장소 옥곡면 광영리가 동출장소 골약면에 편입(현 골약동 지역은 안님)
· 1987.1.1기준 골약면 행정구역 일람. (골약동 : 골약면 지역 일부)
· 행정구역 : 5법정리 14행정리 22자연마을 32반 5,842인
· 소 재 지 : 골약면 성황리 453
 
· 대통령령 제12007호 (1986. 12. 23)
· 전라남도 광양지구출장소 통계연보p33-34(1988)
· 지방연혁연구 p285-286(1988)
· 광양군 마을유래지 p312 (1988)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반수 인구 비고
계(5) 14 22 32 5,842  
소계 3 4 7 1,032  
黃金里 黃坊里 〃 金谷里 古吉里 鹽浦 黃坊 金谷 古吉 1 2 2 2 408  
363 261
소계 4 7 11 1,598  
黃吉里 基洞里 〃 下浦里 黃谷里 〃 基洞 筏嶝 下浦 黃谷 平村 2 1 4 1 1 268 989 725 175 76  
}256
通仕里 〃 通仕 新村 1 1
소계 2 4 5 939  
桃李里 桃李里 〃 大池里 〃 桃李 大禾 大斤 池洞 3 1 1 1 }573  
}366
연혁안내로 年代, 內 容, 典 據 를 나타낸 표이다.
年代 內 容 典 據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반수 인구 비고  
소계 3 4 6 1,851  
城隍里 城隍里 〃 龍藏里 定山里 城隍 繡洞 龍藏 定山 2 1 2 1 }1,325  
155 371
소계 2 3 3 422  
中軍里 中陽里 軍才里 〃 中陽 軍藏 才洞 1 1 1 212  
}210
1989. 1.1 · 전라남도 광양지구 출장소가 東光陽市로 승격되어 동광양시 洞의 명칭 및 관할구역 설정.
· 東光陽市 : 10個 法定洞
· 골약동 지역 :東光陽市 5개 법정동
· 황금동 : 종전의 골약면 황금리 일원
· 황길동 : 종전의 골약면 황길리 일원
· 도이동 : 종전의 골약면 도이리 일원
· 성황동 : 종전의 골약면 성황리 일원
· 중군동 : 종전의 골약면 중군리 일원
· 법률 제4050호 (1988.12.31)
· 동광양시조례 제88호 (1989.1.1)
「東光陽市 洞 의 名稱및 管轄區域에 관 한 條例」
1989. 1.1 · 동광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 東光陽市 : 7個 行政洞
· 골약동 지역 : 東光陽市 2개 행정동
· 황금동 : 法定洞의 황금동, 황길동 일원
· 성황동 : 法定洞의 성황동, 도이동, 중군동 일원
· 동광양시조례 제89호 (1989.1.1)
「東光陽市 洞 의 設置및 洞長定數 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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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代 內 容 典 據
1995. 1.1 · 동광양시, 광양군을 각각 폐지하고 도농복합 형태의 光陽市 설치.
· 光陽市 : 1읍 6면 7행정동 10법정동
· 골약동 지역 : 2개 행정동
· 광양시 황금동
· 광양시 성황동
· 법률 제4810호(1994.12.22)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법률」
· 광양시조례 제138호 (1995.1.4)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 한조례」
· 광양시조례 제40호 (1995.1.4)
「광양시 행정운 영동의 설치및 동장정수조례」
1995. 11.25 ∼현재 · 광양시 과소동 통폐합으로 인하여 황금동, 성황동을 통페합하여 골약동(骨若洞)으로 함.
· 광양시 황금동 〕→ 광양시 골약동 광양시 성황동
· 2010.5. 31 현재 골약동 행정구역
· 행정구역 : 광양시 골약동 17통 26반
· 소 재 지 : 광양시 성황동 453-3
 
· 법률 제4810호(1994.12.22)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법률」
· 광양시조례 제404호 (1999.11.19)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 광양시 규칙 269호(1999.11. 9)
「광양시 이통반설치조례 시행 규칙 중 개정규칙」
· 광양시 조례 제339호 (1998. 11. 5)
「광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중 개정 조례」
· 광양시조례 제468호 (2001.5.16)
「광양시 이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 골약동 세대 및 인구('2010.5.31기준)
· 세대 : 1,146
· 인구 : 2,613,(남:1,370, 여:1,243)
연혁안내로 年代, 內 容, 典 據 를 나타낸 표이다.
관 할 구 역
17 26  
1 1 황금동 염포마을(황금동1010-1026)일원
2 황금동 황방마을(황금동 산150, 727∼914, 670-1, 686)일원
2 1 황금동 금곡마을(황금동3∼484-2, 509)일원
3 1 황금동 고길마을(황금동 산60∼산70-5, 700∼726, 278-1∼397-2)일원
4 1 황길동 기동마을(황길동 산51∼53, 35∼115)일원
2 황길동 벌등마을(황길동 407-438)일원
5 1 황길동 장기마을(황길동 785∼835-20)일원
2 황길동 당산마을(황길동 592∼740)일원
3 황길동 하포마을(황길동 741∼784-6, 881∼ 908)일원
6 1 황길동 황곡마을(황길동 산98∼산99, 1096- 2∼1230)일원
7 1 황길동 평촌마을(황길동 455-2∼530-1)일원
8 1 황길동 통사마을(황길동 285∼341)일원
2 황길동 신촌마을(황길동 산45∼46,136∼284)일원
9 1 도이동 대근마을(도이동 37∼250)일원
2 도이동 지동마을(도이동 251∼271)일원
10 1 도이동 도이마을(도이동 산26-1∼산39, 산 42 ∼산59-5, 335∼549)일원
11 1 도이동 대화마을(도이동 산41, 산67, 649∼ 747)일원
12 1 성황동 정산마을(성황 산1∼산26-1, 39-1, 203, 853-24∼853-30)일원
13 1 성황동 하촌마을(성황 284∼293-5, 372-3∼375 -1, 429∼433, 498-1∼514-1)일원
2 성황동 성황중앙로 서쪽(성황동 283-1∼285 -5, 515-1∼528-2, 585-6∼591-6)일원
3 성황동 신촌마을(성황동 279-1∼281-3, 294-1 ∼295-8, 296-1∼297-11, 301-2∼359-1)일원
14 1 성황동 수동마을(성황동 378-4, 428, 434-1 ∼449-1, 456-5∼462)일원
15 1 성황동 용장마을(성황동 644∼853)일원
16 1 중군동 군장마을(중군동12∼128,135,산57)일원
2 중군동 재동마을(중군동 136∼227)일원
17 1 중군동 중앙마을(중군동 134, 303∼432)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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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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