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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6호선(진월신기~진상입암간)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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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4-129호 | 등록일 | 2024-05-08 |
담당부서 | 도로과 | 담당자/연락처 | 김진영/061-797-2825 |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 진상면 청암리 일원의 군도6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같은법 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첨부파일 |
고시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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