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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구 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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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량 |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신규출고차량) ㆍ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용도 - 부활등록용) ㆍ수입차량 : 수입신고사실증명 - 의무보험(대인,대물)보험 가입증명서 - 임시운행 허가증 및 번호판(2개) - 세금계산서 ㆍ수입차는 납세의무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본인 신분증(오신 분 신분증) (위임시 : 위임 받는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위임자의 도장 날인 ) ※ 법인 : 오신분의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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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개인 | - 본인 신분증(오신분)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은 장애인증,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국내거소자 : 거소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소 발행) |
법인 |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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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및 단체 | - 정관ㆍ규약ㆍ인가서 - 총회의결서 사본 - 대표자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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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 - 재단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설립 인가서 사본 - 정관 - 회의록 - 재단법인발행 소속증명서 - 재단법인발행 종교단체 직인확인서 - 고유번호 증명서(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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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 - 관용차량 정수배정서 (대폐차의 경우 : 챠량변경승인서) 또는 교체승인서 | |
말소차량부활 | - 신규검사서(자동차검사소 발행 ) - 도난해제 확인서 (경찰서장 발행) ※ 소유권이전과 동시 신규등록의 경우 이전등록서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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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 등록, 인가서류 | |
수입차량 | - 제작사 소음배출가스 인정서(자기인증면제차량 제외) - 수입자와 판매자간 위탁판매 계약서(수입자와 판매자가 상이할시) - 수입중고자동차 ㆍ 양도증명서 ㆍ 안전검사증 ㆍ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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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이사화물 (1년이상 경과) |
-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면제차량에 한함) -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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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이사화물 (1년미만) |
-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면제차량에 한함) -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개별소음인증서 및 개별배출가스인증서 |
구분 | 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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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번호판 미반납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3만원 |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 1만원(최고 100만원) | |
임시운행 목적기간 위반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후 매1일 마다 | 1만원(최고 100만원) | |
수출말소차량 재등록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후 매1일 마다 | 1만원(최고50만원) | |
기타사유 말소재등록 | 재 등 록 시 | 10만원 |
등록한자가 번호판ㆍ봉인 미부착 | 적발과 동시 | 50만원 |
분실·훼손된 번호판 및 봉인 미신청 | 적발과 동시 | 10만원 |
번호판 미부착 또는 미봉인 운행 | 적발과 동시 | 30만원 |
자동차등록증 미비치 운행 | 적발과 동시 | 5만원 |
차대 또는 원동기번호 훼손 | 적발과 동시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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